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이후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택배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고객요청이 없는 경우 발급 방법,
거래 발생 이후 발급 및 발급 정보의 수정 여부
나. 사실관계
○
택배업은 현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가 곤란하여 운송장에
기입된 고객의 휴대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⑧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④~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975, 2008.07.23
【제목】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