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2005.11.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2007.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 맹점에 가입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위의 경우에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 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②~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 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6. 「방송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5, 2005.11.01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요지】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 이후 1개월이 되는 날에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 등에 의해 대금을 결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2007.04.30 【제목】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요지】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