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분뇨수거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소비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분뇨수거처리업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권장 대상 및 현금
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제80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③ 생략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⑤~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7.02.20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여부
【요지】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