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2.09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회신]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호․2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서면인터넷 방문상담3팀-227,2007.2.18)을 참고하기 바람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39,2012.1.12)을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공급시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1항 1호 , 2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 부 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10.2.18, 2010.12.30, 2012.2.2>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나.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77, 2004.2.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9, 2012.1.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