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8.06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받은 날로부터 3일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주택매매잔금 정산 시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나,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3일 뒤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2005.10.06 【제목】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회신】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