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18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회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거래대금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및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비사업자 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할 예정임 -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완료일) : 2011. 6. 30. -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행일 : 2011. 6. 30. - 총 공급가액 : 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1차 현금수령 : 20만원(2011. 7. 1) - 2차 현금수령 : 24만원(2012. 1. 1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 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 금 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 재사항 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09. 2. 4. 개정)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제2호의 등록 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 (稅 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정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 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 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⑧ 법 제162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 【별표 3의 3】 (2010. 6. 8. 개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제210조의 3 제8항 관련)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 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분 | 업 종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 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구 분 | 업 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 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 청 현금 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5 제 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2008. 2. 29. 직제 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 5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 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2008. 4. 29. 신설)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2의 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ㆍ 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삭제(1996. 12. 30.)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7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1, 2011. 5. 4. 【질 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건축사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회 신】 제2안(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타당함 ○ 전자세원과-206, 2010.04.07 1) 협회의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인 소비자 상대업종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전자세원-271, 2010.04.2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ㆍ 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66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습학원은 현금영수 증 의무발행업종인 일반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것임. ○ 전자세원-230, 2010.04.16. 【질 의】 2010.4.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한 학원수강료에 대한 질의 ① 영어 16만원, 수학 15만원 두 과목 수강 시 합계 31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② 15만원인 학원비를 매달 내지 않고 두 세 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③ 2∼3달 과정 프로그램이 45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④ 2∼3달 과정 프로그램 45만원을 20만원, 25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받는 경우에 의무 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 신】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ㆍ 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합계 금액인 31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②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임. ③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ㆍ 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금액 45만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④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45만원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