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2.11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80, 2000.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 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 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⑥ 법 제2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7.2.28, 2010.2.1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7.2.28, 2010.2.18, 2010.12.30>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980, 2000.12.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