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7.22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착오입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적용 착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계약해제로 입력 등),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입력, 공급시기를 다르게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회신] 1.「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이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재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급시기를 경과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4항, 제5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위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9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33, 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법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 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2】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공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 계산서를 중복 발급한 경우 중복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임의적 기재사항 착오입력,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적용 착오(필요적 기재사항 착오를 계약해제로 입력 등), 공급받는 자를 잘못 입력, 공급시기를 다르게 입력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7. 2. 28. 개정)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2009. 2. 4.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10. 2. 1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②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려는 자는 미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1.5.30> 1.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정 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⑦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8> ⑧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2.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 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 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 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 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 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否)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 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010. 2. 1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 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010. 12. 27. 개정) 2.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의 2.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2010. 1. 1. 신설) 3.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0. 1. 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010. 12. 27.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10. 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32, 2005.07.06.】 1. 귀 (질의 1, 3, 4)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임 2.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 (공급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함)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2) 의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 서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자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작성자의 신원 및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보관하는 것인지 여부 등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1058, 2010.08.13】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서로 달라 전산 오류가 발생되어 사업자가 해 명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여 전송한 분도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77, 2001.03.13】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833, 2000.1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71, 1994.12.06】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중복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 오류가 있는 때 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3팀-1565, 2005.09.20】 ○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2057, 2007.07.24】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85, 2009.11.03】 ○ 사업자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게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사업자와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부 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