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1.20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어 같은 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제3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 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2011년 10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세액을 공제하면서 납부세액이 없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불공제대상이라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削除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의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7. 제5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144, 1998.09.22 [ 제 목 ] 과세표준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