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행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어 같은 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국세기본법」제35조에 규정된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
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2011년 10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구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세액을 공제하면서 납부세액이 없어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불공제대상이라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削除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4. 제29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5. 제29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의6. 제30조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6의7. 제5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
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144, 1998.09.22
[
제 목
]
과세표준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