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가 건물 한 동 전체를 임차하여 보건업(병원)과 임대업(전대)을 각각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 보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전 문
[회신]
임대사업자 갑이 자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업(전대)과 보건업(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에게 임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을의 병원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소유자가
건물 한 동 전체를 임차하여 보건업(병원)과 임대업(전대)을
각각 영위하던
사업자에게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전체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병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한 경우
-
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 보아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6.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