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이미지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영수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10.31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을 고객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소비자가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하는 영수증은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휴대폰을 통해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 소비자가 쟁점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전자제품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리서비스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 ○ 거래 당시 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였다가 추후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휴대폰으로 이미지 영수증(쟁점 영수증) 전송 ○ 고객 필요시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가능 3. 검토의견 ○ 쟁점 법인이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다만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 발급 ○ 고객이 거래 당시에는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추 후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쟁점영수증을 핸 드폰으로 이미지 전송하고, 고객 필요시 출력할 수 있 도록 서비스 제공 ○ 자진발급분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하여 소비자 명의로 전환 후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영수증을 법적인 영수증으로 별도로 인정할 경우 당 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과 이중으로 발급하는 결과가 초래됨 ○ 따라서 쟁점영수증은 법적 근거를 갖는 영수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영수증 서식 또한 국세청 별도 승인사항이 아님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한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 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⑦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 국세청고시 제2012-63호【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고시】 제2조(신용카드조회기 등)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영수증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조회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고시 제2012-64호【영수증의 서식 고시】 제2조 ②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사업자가 교부하는 신용카드 매 출 전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작성연월일을 기 재하고 공급대가란은 다음 양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금액, 부가세, 봉사료, 합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