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호(2009.02.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이용요금에 골프장내 식당업을 운영하는 별도 법인의 식당 요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개정 2006.12.30>】
① 생략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6조제11항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생략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9.2.4 부칙>
③~⑥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의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내국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은 제2장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할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1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법인
나~차. 생략
③~⑤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 [별표 1] <개정 2008.2.29> |
| 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 관련) |
| 구분 | 체육시설종류 |
| 운동 종목 |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
| 시설 형태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부칙, 2005.12.23 부칙, 2008.2.29 부칙, 2008.3.21 부칙>
1~10. 생략
11.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의하여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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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2 (2009.02.04)
【제목】다른 사업자의 매출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징수 여부
【요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불성실가산세 부과하지 않음
【회신】2009.2.4일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