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법인의 지점이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점은 법정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지점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점의 미가입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본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으나 지점이 미가맹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맹가산세 대상 여부 및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⑪ 생략
⑫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8.12.26.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008.12.26. 개정)
2.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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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원과-2017, 2008.12.22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