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미가맹시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제76조 제12항 제1호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수입금액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에게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미가맹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②~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②~⑥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⑪ 생략
⑫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2008.12.26.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한정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008.12.26. 개정)
2.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①~⑪ 생략
⑫ 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2009.2.4. 신설)
⑬ 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09.2.4.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2016 (2008. 12. 22)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의 범위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
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세
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
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과-105 (2009. 01. 12)
【제목】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요지】
도․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는 도매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도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총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