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74호(2008.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용카드 결제거부 및 수수료전가 등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기 바람.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축협사료공장의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거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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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②~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②~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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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원과-1974, 2008.12.15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요지】「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