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폐업 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5.13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3팀-1754호(2007.6.18)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휴대폰 판매점이 폐업한 후에 수령한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8.12.26 부칙>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⑤~⑥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54 (2007. 06. 18) 【제목】재화를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 급 가능 여부 【요지】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발 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