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전 문
[회신]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본점 이외의 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그 지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호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 사업장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사업자등록한 각각의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는 각각의 지점사업장을 명의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재료의 매입, 음식용역의 제공 등을 당사의 계산하에 운영하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임
○ 치킨집 등의 장소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개정 2010.1.1>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③ ~ 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 2008.01.04
[
제 목
]
상이한 업종을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삼46015-10069(2001.08.30)
[
제 목
]
위탁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지
]
골프장업 영위사업자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
회 신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골프장내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운영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을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고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며,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갑의 과세표준은 당해 음식점업의 수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이며, 을의 과세표준은 식당운영용역제공의 대가로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56, 1995.12.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