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8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1. 질의 요약 예식장내에서 식당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도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및 돌잔치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⑦ 생략 ⑧ 법 제162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⑨~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구 분 | 업 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 판변론인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 인업 ,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 측량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 ※ 비고 : 업 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7.02.23 【제목】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요지】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회신】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예식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