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4.2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2006.12.30.신설) ②~⑦ 생략 부 칙 (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7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6.4.28> ②~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2005.06.15) 【제목】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관련 기간 계산방법 【요지】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하는 것임 【회신】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계산방법에 따라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일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