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부대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발급의무 대상인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환조건의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약 1) 2010.4.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대상인 골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판매한 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받은 경우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반환 의무가 있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⑦ 생략 ⑧ 법 제162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⑨~⑩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203, 2010.04.06 【제목】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요지】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인 거래금액에 포함됨 【회신】 예식장과는 별도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 없이 소비자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업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이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7.02.23 【제목】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요지】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회신】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예식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6, 2006.11.10 【제목】반환조건인 보증금 과세대상 여부 【요지】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반환조건인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반환조건인 시설이용보증금을 받을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709,1986.08.25. ; 서면3팀-503, 2006.03.1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22601-1709, 1986.08.25】 헬스클럽 경영자가 헬스클럽 회원으로 부터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회원탈퇴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동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503, 2006.03.15】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