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확인 가능한 환자 각각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자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현금영수증은 25만원씩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소비자의 동의하에 당초 발급된 신분인식수단에 의해 현금영수증 취소가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발급하여야 하므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약
2010.4.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하여
1)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건당”이란 무엇인지?
2) 가족환자 두 명의 진료비 합계가 30만원인 경우에 1건으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3) 한 명의 환자가 치료비 50만원을 25만원씩 두 번으로 나누어 냈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4) 환불 시 취소 절차는?
5)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한 사람이 다를 때 환자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또는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10. 2. 18. 신설)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2010. 2. 18. 신설)
라. 그 밖에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2010. 2. 1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896, 1998.05.01
【제목】일정기간 용역 제공시 공급시기
【요지】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설비유지ㆍ보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대가를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6, 2004.06.14
【제목】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요지】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