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2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 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대리․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 요약 삼성 전자 제품 고장수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대행료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 자제품 유상수리 시 소비자 에게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고 있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요지】「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