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2) 질의의 경우 기해석사례(서면3팀-1700, 2005.10.06, 서면3팀-1699, 2005.10.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700,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 서면3팀-1699, 2005.10.06.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3)「소득세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1) 30만원 미만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가 추후에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현금매출 발생 후 며칠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3)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금이 미회수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1) 3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 당시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였으나 추후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로 수수료 50만원이 통장입금
되었으나, 거래당사자가 추후 사업장 방문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로 거래대금이 미회수되었으나 용역이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② 생략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⑧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 2005.10.06
【제목】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요지】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2005.10.06
【제목】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회신】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