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지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04.29
요 지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지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지전력 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259, 1996.6.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지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
월 31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
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
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0. 12. 30.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여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
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010. 2. 18. 개정)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계산서 발급】
(2010. 3. 31. 제목개정)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0. 3.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사례】
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③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④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⑥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61, 2004. 10. 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46015-3833, 2000. 11. 27. ; 부가46015-477, 2001.03.13. ; 서삼46015-10435, 2002. 3. 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52, 1999. 2. 26】
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전기사업자로부터 동일 장소에서 사업
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전기사업자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259, 1996. 6. 26】
사업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기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 제2호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22601-1209, 1990. 12. 4】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
용자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써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
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규정하는
기재사유의 착오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1265.2-2371, 1983. 11. 9】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전기사업자가 전력의 공급시기에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의 신청을 지연함으로서 전기사업자가 전력수급계약서상의 수용가를 실소비자로 알고 그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서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착오사유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