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4.12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2008.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2007. 2. 28. 신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7. 2. 28. 신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 2. 28. 신설)
⑥~⑧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⑩ 생략
⑪ 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 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009. 12. 31. 개정)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가입기간 / 365(윤년에는 366)
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⑫~⑬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07, 2008.12.08
【제목】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요지】「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