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에 따라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총진료비 160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대상 거래금액을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현금영수증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금액 50만원에 대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약
2010.4.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하여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총진료비 50만원 중 환자 본인
부담금 15만원을 현금 결제한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미용성형수술을 160만원에 하기로 하고 3회 분할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에 결제 건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피부과에서 건당 10만원씩 5회 시술을 하기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총진료비 100만원을 신용카드 50만원 현금 50만원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2007.11.01
【제목】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요지】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3팀-903, 2006.05.17; 서면1팀-7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03, 2006.05.17.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