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1.04.28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13, 2000.02.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 2000.02.2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폐업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 세액공 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회사 출장 중에 식당에서 식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 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등 록번호를 조회하니 신용카드 결제 전에 폐업한 사업자로 나타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 부가46015-413, 2000.02.24 【제목】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요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 포함)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4714, 1999.11.26 【제목】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전 공급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처리 【요지】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