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협회의 부동산임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 업종인 소비자상대업종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축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약
1)
건축사협회가 회관건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임차
인의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건축사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상대방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2007. 2. 28. 신설)
②~⑦ 생략
⑧ 법 제162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⑨~⑩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6. 12. 30. 신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12. 26. 단서신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③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④~⑨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7의 2-159의 2…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 범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업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 제117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11. 1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구 분 | 업 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 판변론인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 인업 ,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 측량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 ※ 비고 : 업 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28, 2007.08.20
【제목】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중 일정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