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예식장과는 별도로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예식장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식장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약
예식장과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진촬영 및 드레스대여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⑦ 생략
⑧ 법 제162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⑨~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구 분 | 업 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 판변론인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 인업 ,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 측량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 ※ 비고 : 업 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7.02.23
【제목】예식관련 일괄계약 시 과세표준
【요지】예식장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회신】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과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용역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예식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 당해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