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4.06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37호(2010.3.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거나, 인터넷PC를 이용하여 가맹점에 가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참고). 1. 질의 요약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자인 경우에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 지 여부 및 신규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009.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⑦ 생략 ⑧ 법 제162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⑨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2010. 2. 18. 신설) ⑩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 구 분 | 업 종 |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 판변론인업, 경영지도 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 인업 ,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 측량사업 |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 ※ 비고 : 업 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37, 2010.03.11 【제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가 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회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의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