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가산세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 ⑧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⑪ (생략) ⑫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 2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07, 2008.12.08 【제목】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과-4276, 2008.11.19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요지】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137, 2008.9.5)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제목】 기존 가맹대상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기간·현금영수증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요지】2007.1.1~2007.3.31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2007.6.30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됨. 【회신】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