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가산세 적용시 수입금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 ⑧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⑪ (생략) ⑫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 2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07, 2008.12.08 【제목】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과 총수입금액의 범위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 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 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03.07 【제목】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한 질의 【요지】여행사가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7, 2005.12.21 【제목】여행알선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 【요지】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 ․ 숙박 ․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여행용역을 제공하는지 또는 단순히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