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2008.06.25
【제목】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2008.06.11
【제목】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인지 여부
【요지】도시가스 회사가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수용자에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을 위한 가스배관공사 용역을 일반수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