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함. 다만, 부칙(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7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칙(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7조에 의하여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
⑪ (생략)
⑫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 2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
⑧
○
법인세법
부칙(2006.12.30., 법률 제814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항 제2호, 제66조 제2항 제3호, 제76조 제11항・제12항, 제116조 제3항・제4항, 제117조 및 제11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제117조의2 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276, 2008.11.19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요지】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137, 2008.9.5)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제목】
기존 가맹대상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기간·현금영수증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요지】2007.1.1~2007.3.31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2007.6.30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됨.
【회신】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과-3188, 2008.09.10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과세기간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동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에
따라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각 과세기간이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는 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