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2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 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제162조의 3 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5천원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⑦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에 관해서는 제2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4276, 2008.11.19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기한 및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여부 【요지】 2007.1.1.부터 2007.3.31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부터 2007.6.30.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불이행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소득세과-3137, 2008.9.5)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137, 2008.09.05 【제목】 기존 가맹대상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기간·현금영수증 미가입에 따른 가산세 【요지】2007.1.1~2007.3.31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1.1~2007.6.30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미가입가산세가 적용됨. 【회신】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소득세법」제81조제1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과-3188, 2008.09.10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에 따른 가산세 적용시 과세기간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경과 후 가입한 경우 미가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2007.1.1.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동 가맹점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제11항에 따라 가맹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각 과세기간이란 같은 법 제5조에 규정하는 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 부칙 (2006.12.30. 법률 제8144호) 제13조에 의하여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