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 금지’ 등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13.06.13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다.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회신] ‘가’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의 경우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 제4조제5항은 2013.7.1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21의 3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금지’ 관련 - 대 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지 여부 - 개 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 가 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현 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 관리】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부칙 (2013.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5항과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 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