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록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해당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전자세원과-394, 2009.02.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원과-394, 2009.02.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신용카드정보를 보관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실물을
보관하지 않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카드사에서 전송받아 회
사의 ERP시스템에 저장하여 보관
․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② 생략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⑤ 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
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생략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③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394, 2009.02.11
【제목】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요지】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회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되거나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2007.03.14
【제목】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요지】‘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1. 사업자가 2007.01.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