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교부하나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
① ~ ⑥ (생략)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2006.03.20
【제목】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등
【요지】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교부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회신】귀 질의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정보보존장치에 의한 비치 및 보존의무와 크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1669, 2005.10.06, 서삼46019-11334, 2003.08.20, 부가46415-3558, 2000.10.17)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