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2008.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요약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당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⑥ 생략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2에 따라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 5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 제1기분 : 매년 9월 15일까지
2. 부가가치세 제2기분 : 다음 해 3월 15일까지
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
의 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 5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62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⑤~⑧ 생략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⑧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614, 2008.10.29
【제목】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
【요지】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
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교부하나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
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서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