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16
부가가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서면3팀-438, 2004.3.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음료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매출채권의 조기회수 및 부실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표시와 제3자 신용카드 결제가능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②~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③ 생략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제목】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여부 【요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선수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그 대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때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당해 매출전표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2022, 2008.07.15 【제목】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요지】사업자가 거래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이후에 그 외상대금을 수금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