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10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받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 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 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 ① 법 제1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⑥ ~ ⑦ (생략) ⑧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법인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8.05.13 【제목】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인지 여부 【요지】우정사업본부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법인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국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