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5.23 발급・전송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
사건번호선고일2013.01.11
요 지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사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후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
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
가
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
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 지연발급 가산세인지, 지연전송 가산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법 제60조 제2항【가산세】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