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012.1.11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5.23 발급・전송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13.01.11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귀사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난후 해당 과세기간내에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 택을 신축·분양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12.1.11 거래분에 대하여 2012년 1기 예정 부가 가 치세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12.5.23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 우 가산세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1호 , 3호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 - 지연발급 가산세인지, 지연전송 가산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법 제60조 제2항【가산세】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제34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