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제공자가 변동된 경우의 조세감면신청 효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04
기술도입 자체는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 수리된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에 의해 조세 감면함
[회신] 조세감면 대상인 기술도입 자체에 아무런 변동 없이 기술제공자만 바뀌어 현행 외자도입법령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이 변경신고된 경우에는 조세감면 신청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신고 수리된 당시의 외자도입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도입 대가에 대하여 당연히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 기간은 최초 신고수리 일부터 5년간이다. | [ 질 의 ] | | 1. 갑은 을(기술제공자)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 1990. 8월 상공부로부터 신고수리 되었는 바, 신고대상 기술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던 당시 외자도입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조세감면을 받아 오던 중, 사업전체가 을에서 병으로 포괄양도됨에 따라 동건 관련 기술의 기술제공자도 을에서 병으로 변경되어 1993. 1월 상공부에 조세감면 신청없이 기술도입 변경신고만하여 수리되었음 2. 현행 외자도입법령상 조세감면 신청은 기술도입 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건 관련 변경신고의 경우 조세감면 신청이 없더라도 기술제공자만 바뀌었으므로 최초 신고수리 당시의 조세감면 혜택의 계속 유지되는 여부를 문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