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7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외자도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 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자도입법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외국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술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