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도입된 기술의 경과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3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함
[회신]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 [ 질 의 ] | |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순수 자체연구개발한 기술이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별표3에 명시된 고도기술에 해당되고, 동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고도기술 영위 사업부문」을 신규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치한 외자로 인수하여 그 사업을 영위할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에 규정된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지 3년」에서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조세감면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