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3.08.17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B의 외국인소유 주식을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였을 경우는 주주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B기업은 계속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외국인소유 주식을 내국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B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화) 그 내국화된 이후부터는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소유주식을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하였을 경우 계속적 감면대상이나, 내국인이 인수한 경우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외국인투자기업의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혜택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B의 외국인소유 주식을 외자도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른 외국인이 매수하였을 경우는 주주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B기업은 계속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외국인소유 주식을 내국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동 B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화) 그 내국화된 이후부터는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