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시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외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2.12.01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제조사업의 폐업으로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모델개발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취해진 경우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2개 공장을 1개 공장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은 그 매각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당초 인가 받은 사업목적 수행을 전제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제조부분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제조사업의 폐업으로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모델개발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취해진 경우나 기업의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2개 공장을 1개 공장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은 그 매각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당초 인가 받은 사업목적 수행을 전제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고 사료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제조부분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