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계약에 의한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4.27
자기가 운영관리하는 제조시설(임차시설 포함)에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3)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됨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체의 산업은 그 사업체가 실제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경제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달리 분류됨. 가. 자기가 직접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제조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위탁가공)케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도ㆍ소매업(61 또는 62)에 분류됨. 나. 자기가 운영관리하는 제조시설(임차시설 포함)에서 용역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생산 인력으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3)의 적합한 항목에 분류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육가공제품 제조업체로서 당사 소유 제조공장의 면적 부족으로 일부제품의 생산을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동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구입 (약 1억 6천만원), 원재료구입 및 수불, 각종제조경비 부담을 당사가 생산용역(노무비)은 용역계약 (구인난 및 노사문제 등)을 체결하여 당사파견 생산관리 직원에 의해 통제 생산하는 경우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