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업종 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3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회신]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뼈등제거,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61 또는 62)"에 분류 됨. 1. 질의내용 요약 ○ 생돈을 구입하여 위탁 도축한 뒤 제조시설을 설치한 공장에 입고되어 부산물(뼈, 신장, 족, 두, 판지 등)을 제거한 뒤 부위별 돈육을 생산하는 경우의 업태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