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74.03.04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회신] 간접세와 직접세가 같이 포탈되었으나 간접세 포탈과 직접세 포탈의 어느 하나만을 고발조치하여 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포탈세목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별개의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유> 가. 피고인의 단일성과 공소사실의 단일성 즉,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의 동일성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나. 단일한 범죄사실이 간접세의 범죄요건과 직접세의 범죄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발이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다. 이때 사건의 단일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 판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다. 상세내용 포탈세목 중 하나만을 고발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세목은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음 간접세와 직접세가 같이 포탈되었으나 간접세 포탈과 직접세 포탈의 어느 하나만을 고발조치하여 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고발하지 아니한 포탈세목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별개의 범칙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유> 가. 피고인의 단일성과 공소사실의 단일성 즉,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공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며, 피고인의 동일성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며, 나. 단일한 범죄사실이 간접세의 범죄요건과 직접세의 범죄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여도 사건의 단일성이 유지되는 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어 확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발이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며, 다. 이때 사건의 단일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사실 판단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